운전면허 갱신 방법 사진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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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방법 사진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얼마 전 지인이 면허증을 갱신하러 가면서 사진을 몇 장 가져가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사진부터 챙기기 쉬운데, 먼저 면허 종류와 나이를 확인해야 정확한 장수가 나옵니다. 1종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2종도 70세 이상이면 적성검사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기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안내를 바탕으로 적었습니다.

먼저 내 갱신 기간과 면허 종류를 확인하세요

면허증에서 1종인지 2종인지 확인한 다음,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에서 본인의 적성검사·갱신 기간을 확인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갱신 기간을 생일 전후 6개월로 계산하는 규정이 시행됐습니다. 다만 시행 전에 갱신 기간을 부여받은 사람은 기존에 안내받은 기간에도 갱신할 수 있어, 오래전에 발급받은 면허증의 인쇄 내용만 보고 판단하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종 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거칩니다. 70세 미만 2종 면허 소지자는 면허증 갱신을 신청합니다. 75세 이상이라면 고령운전자 의무교육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면허 갱신’이라고 불러도 신청 화면과 준비 과정이 조금씩 다른 이유입니다.

사진은 어떤 규격으로 몇 장 준비하나요?

공통 규격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컬러사진, 가로 3.5cm·세로 4.5cm입니다. 얼굴이 정면을 향하고 눈이 가려지지 않아야 합니다. 흰색 배경에서 찍은 사진을 인화용지에 출력하고, 얼굴 형태를 바꾸는 보정이나 합성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규격에 맞지 않으면 발급이 늦어지거나 접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1종 또는 70세 이상 2종의 적성검사: 방문 신청 기준 사진 2매
  • 70세 미만 2종의 일반 갱신: 방문 신청 기준 사진 1매

적성검사 대상자라도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나 진단서로 신체검사를 대신하면 사진 1매만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 자료가 실제로 조회되는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면 2매를 챙기는 게 마음 편합니다. 사진관에는 ‘운전면허 갱신용 여권 규격 사진’이라고 말하면 용도를 전달하기 쉽습니다.

온라인 신청에는 인화사진 대신 사진 파일을 등록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사진 안내는 JPG 파일, 500KB 이하, 가로 413픽셀·세로 531픽셀을 제시합니다. 스마트폰 사진을 임의로 늘리거나 기존 면허증 사진을 다시 촬영하면 화질이나 규격 때문에 막힐 수 있으니, 업로드 화면에서 미리 확인하세요.

신청은 어디서 어떤 순서로 하나요?

방문하려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을 이용합니다. 단,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근 강남운전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출발 전에는 본인 갱신 기간을 확인하고, 면허증과 사진, 수수료를 챙기세요. 면허증을 잃어버렸다면 다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1단계: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적성검사·갱신 대상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 2단계: 사진을 준비합니다. 적성검사 대상자는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 3단계: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방문 시 적성검사 신청서는 접수 장소에 비치돼 있습니다.
  • 4단계: 수수료를 내고 수령 장소와 날짜를 확인한 뒤, 새 면허증을 본인이 받습니다.

온라인으로는 70세 미만 2종의 일반 갱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종 보통 적성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가 있어 이용 요건을 충족하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1종 대형·특수 면허는 별도 신체검사가 필요하므로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를 일반 1종 보통과 같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해도 면허증 수령은 본인이 해야 합니다.

수수료와 신체검사는 어디서 달라지나요?

2026년 10월 기준 발급 수수료는 적성검사 대상자의 일반 면허증이 1만 6천 원, 모바일 운전면허증 기능이 있는 IC 면허증이 2만 1천 원입니다. 70세 미만 2종의 일반 갱신은 각각 1만 원과 1만 5천 원입니다. 적성검사 대상자는 신체검사 비용이 별도로 들 수 있습니다.

1종 보통과 70세 이상 2종은 조건에 맞는 건강검진 결과나 진단서로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자료여야 하고 시력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검진 직후에는 자료가 아직 조회되지 않을 수 있어 공단은 결과 제공까지 약 15일이 걸릴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경찰서에는 신체검사장이 없고 일부 면허시험장에도 없으므로, 현장에서 검사를 받을 생각이라면 방문할 곳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간을 놓쳤거나 사진이 반려되면 어떻게 하나요?

갱신 기간을 넘기면 1종 적성검사는 과태료 3만 원, 70세 미만 2종 갱신은 2만 원이 부과됩니다.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대상자의 과태료는 3만 원입니다. 1종은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기간이 지났다면 미루지 말고 현재 면허 상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 파일이 반려됐다면 크기만 억지로 바꾸기보다 촬영 시점, 배경, 얼굴 방향, 파일 형식을 차례로 확인하세요. 해외 체류나 입원처럼 기간 내 신청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연기 신청 가능 여부를 안전운전 통합민원이나 한국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접수에서는 사진 한 장보다 내 면허가 적성검사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일이 시간을 더 많이 아껴줬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방법 사진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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