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외국으로 발령이 나서 전세집을 원래 계약서보다 빨리 빼야 할 거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에 제가 복비 내고 하면 된다고 들었구요.
시간이 급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요율보다 좀 더 내더라도 빨리 거래를 했으면 하는데요.
문제는 중개수수료를 회사에서 부담해주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이 필요하구요.
빨리 빼는 조건에 해당되어서 회사에서도 더 들더라도 지원해주기로 한 상태입니다.
단지 법적으로 부동산 요율을 넘게 주다 보니 이런 경우도 현금영수증 가능한가요?
504 2018-12-15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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