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제 때 돌려주지 않을 때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전세 내용증명 부동산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한 뒤에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이는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집주인(임대인)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기도 하죠.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하나 님의 체험기를 통해 보증금, 확실히 돌려받는 방법을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봅니다. 이 글은 슬로우뉴스 편집팀의 법률 검토를 거쳤습니다. (편집자)

  1. → 내용증명 보내기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3. 임차보증금 반환소송
  4. 강제집행 신청과 보증금 돌려받기
  5.  이번엔 집주인이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걸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하시면 될 듯 합니다.

http://slownews.kr/46462


690 2019-01-23 남성

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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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5년 전 0

A.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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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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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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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5년 전 0

A.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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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5년 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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