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도 일회용품 사용 규제.news



배달음식 일회용품 news

정부가 플라스틱 그릇, 1회용 수저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 활성화로 남용되고 있는 1회용품 사용 근절에 착수했다. 이르면 상반기 중 1회용품을 대체재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근절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그릇 수거를 위한 추가 비용이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배달업체와 자율협약을 추진하는 등 속도 조절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배달음식점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끝낼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금은 배달 앱을 활용해 음식을 주문할 때 플라스틱 그릇이나 1회용 수저 등의 사용 제한이 없다”며 “상반기 조사 과정에서 배달 양태를 보며 어느 부분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는지 알아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어떤 규제가 필요한지는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며 “규제방향을 확정하기 전에 배달 앱 업체들과 자발적 협약을 맺는 등 시장 조사를 더 철저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번에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면 혼란이 클 수 있는 만큼 자율협약 →시행령 개정→법 개정 등으로 규제 강도를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자율협약에는 배달 앱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1회용품 사용을 선택하게 하거나 각기 다른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배달되던 개별 반찬을 칸막이가 있는 하나의 플라스틱통에 담아 배달하는 내용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업체들이 자율협약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현장의 반응이나 부작용 등도 1회용품 규제책을 완성할 때 참고할 방침이다.

 

출처 :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3502215


275 2019-02-12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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