겹사돈 가능한가요 혼인신고도 할 수 있나요?

사무실에서 가족관계 서류를 펼쳐 놓고 관계를 설명하다 보면 “이미 사돈인데 우리도 결혼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종종 듣습니다. 형이 결혼한 집안의 딸과 동생도 결혼하려는 경우죠. 가족끼리 부르는 말은 복잡해지지만, 법적으로는 두 번째 혼인을 원하는 두 사람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부터 보면 됩니다.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겹사돈은 가능합니다.
겹사돈은 어떤 관계를 말하나요?
예를 들어 민수와 지연이 먼저 결혼했다고 해볼게요. 민수의 여동생 수진과 지연의 남동생 현우가 나중에 결혼하면 두 집안은 겹사돈이 됩니다. 첫 혼인으로 양가 부모는 사돈이지만, 수진과 현우가 그 이유만으로 혈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로 설명하면 헷갈리기 쉬워서 저는 두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짧게 적어 봅니다.
- 수진에서 출발해 민수로 가면 ‘내 형제’입니다.
- 민수에서 지연으로 가면 ‘형제의 배우자’입니다.
- 지연에서 현우로 가면 ‘그 배우자의 형제’입니다.
수진에게 현우는 ‘내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입니다. 민법 제769조는 인척을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로 정합니다. 여기에는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자녀들의 혼인으로 사돈이 된 부모끼리는 그 사정만으로 민법상 친족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겹사돈을 따질 때 가족 호칭보다 두 혼인 당사자 사이의 실제 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민법의 혼인 금지 범위에는 해당하나요?
민법 제809조는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일정 범위의 인척이나 과거에 인척이었던 사람 사이의 혼인도 제한합니다. 하지만 앞의 수진과 현우처럼 두 사람 사이에 별도의 혈족·인척 관계가 없다면, 먼저 성립한 형제자매의 혼인만을 이유로 두 번째 혼인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가족들이 이미 사돈이라는 사실과 혼인 당사자 둘이 법에서 정한 금지 관계라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사례를 바꿔 보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민수의 여동생이 지연의 남동생과 결혼하는 경우와, 민수가 지연의 친자매와 결혼하려는 경우는 관계의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후자는 당사자에게 기존 혼인이 있는지, 상대방과 어떤 인척 관계인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집안 사람’이라는 말만 듣고 가능 여부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
입양 관계, 재혼으로 생긴 관계, 두 집안 사이에 원래 있던 혈연도 확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사돈 관계와 별개로 당사자들이 8촌 이내 혈족이라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관계가 여러 겹이라면 이름과 혼인·입양 관계를 간단히 그려 두고 관할 시·구·읍·면의 가족관계등록 담당자에게 신고 전 확인받는 편이 정확합니다.
혼인신고는 어떤 순서로 준비하면 되나요?
겹사돈이라고 해서 별도의 허가서나 전용 신고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 혼인신고 절차를 따릅니다. 두 쌍이 같은 날 신고해야 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각 커플은 자신의 신고서를 각각 작성하면 됩니다.
- 첫째, 혼인할 두 사람의 이름을 기준으로 혈족·인척·입양 관계를 확인합니다. 이미 다른 혼인이 유지 중인지도 함께 봅니다.
- 둘째, 혼인신고서를 준비합니다. 신고서에는 혼인 당사자 두 사람과 성년인 증인 두 명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증인의 인적 사항도 미리 확인해 두면 다시 작성할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셋째, 신고하러 갈 시·구·읍·면 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 창구에 신분증과 추가 확인 서류를 문의합니다. 특히 한 사람만 방문하거나 제삼자가 제출한다면 출석 여부에 따라 신분 확인 방법이 달라집니다.
- 넷째, 신고서를 제출한 뒤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혼인은 신고가 수리되면서 법률상 성립하므로, 서류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처리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혼인신고 안내도 신고 장소와 출석 방식에 따른 신분 확인 서류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창구에 전화할 때는 “겹사돈인데요”라고만 말하기보다 “제 형제의 배우자 쪽 형제와 혼인하려고 합니다”처럼 두 사람의 관계를 풀어서 전하면 담당자가 확인하기 쉽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돈이 보이면 문제가 될까요?
서류에 기존 혼인이 드러난다고 해서 두 번째 신고가 자동으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창구에서는 혼인 당사자 각각의 법률상 관계와 신고 요건을 확인합니다. 실제 관계를 설명할 때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의 종류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추가 발급부터 하기보다 담당 창구에 먼저 필요한 범위를 묻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가족 사이에서는 법보다 호칭이 먼저 걱정될 수도 있습니다. 양가 어른을 뭐라고 부를지, 명절을 어느 집에서 보낼지 같은 문제는 혼인신고서에 답이 없으니까요. 다만 신고 가능 여부만큼은 호칭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두 사람을 중심에 놓고 관계를 한 줄씩 따라가면 생각보다 차분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