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 준비물 기존 여권도 챙겨야 하나요?

얼마 전 여권을 다시 만들려는 분이 “사진은 준비했는데 예전 여권을 집에 두고 왔다”며 발길을 돌리려 했습니다. 예전에는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을 방문 신청 때 가져가야 했지만, 2026년 6월부터 절차가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신청할 때와 새 여권을 받을 때를 나눠 생각하면 준비물이 훨씬 분명해집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기준, 국내에서 일반여권을 재발급받는 경우를 중심으로 적었습니다. 개명, 분실, 미성년자 신청처럼 사유가 다르면 추가 서류와 신청 방법도 달라집니다.
기존 여권은 신청할 때 꼭 필요한가요?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이 있어도, 최근 5년 동안 여권 분실 이력이 없다면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방문해 재발급을 신청할 때 가져가지 않아도 됩니다. 외교부가 2026년 6월 1일부터 바꾼 절차입니다. 기존 여권을 집에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미룰 필요는 없는 셈이지요.
다만 ‘신청할 때 안 가져가도 된다’와 ‘끝까지 필요 없다’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새 여권을 방문 수령할 때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 여권을 가져가 현장에서 반납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도 수령할 때는 유효한 기존 여권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이미 유효기간이 끝난 여권이라면 기본 구비서류에 기존 여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외도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5년 안에 여권을 분실한 이력이 있다면 방문 신청 시 기존 여권을 가져가지 않아도 되는 새 절차의 대상인지 접수기관에 먼저 물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또 방문 신청하면서 새 여권의 개별 우편배송을 이용하려면 유효한 기존 여권을 신청할 때 먼저 반납해야 합니다. 수령할 때 내겠다고 생각하고 우편배송을 신청하면 여기서 막힐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준비물은 어떤 순서로 챙기나요?
먼저 기존 여권의 만료일을 확인하세요. 다음으로 아래 물건을 챙기고, 가까운 시·군·구청 등의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접수합니다. 여권발급신청서는 접수처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유효한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처럼 본인 확인이 가능한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 여권용 사진 1매: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이어야 합니다.
-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 일반적인 방문 신청에서는 앞서 설명한 조건에 해당하면 접수 당일 지참하지 않아도 되지만, 수령할 때는 필요합니다. 개별 우편배송을 신청한다면 접수할 때 가져갑니다.
- 수수료: 신청할 여권의 유효기간과 면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진은 오래된 사진을 다시 쓰려다 접수가 늦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여권용 사진의 기본 크기는 가로 3.5cm, 세로 4.5cm이며 배경은 흰색이어야 합니다. 사진관에 최근 규격의 여권사진이라고 말하고 촬영 날짜도 확인해 두면 편합니다. 신분증으로 썼던 사진이라도 촬영 후 6개월이 지났다면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성인 일반여권을 새 유효기간으로 발급받는다면 2026년 10월 기준 10년 복수여권 58면은 5만 2천 원, 26면은 4만 9천 원입니다. 남아 있는 유효기간만 새 여권에 옮겨 받는 방식은 2만 7천 원이지만, 신청 목적과 조건을 확인해야 하고 온라인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여행 계획이 길게 이어진다면 수수료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새 유효기간이 필요한지도 함께 보세요.
온라인 신청이면 기존 여권은 언제 내나요?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고 온라인 신청 대상에 해당한다면 정부24 또는 KB스타뱅킹에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단계에서는 기존 여권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규격에 맞는 여권사진 파일을 올리고 수령할 기관을 고른 뒤 수수료를 결제하는 순서입니다. 선택한 수령 기관은 신청 완료 후 바꿀 수 없으니, 실제로 방문하기 쉬운 곳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새 여권이 나오면 본인이 선택한 기관에 방문해 받습니다. 이때 기존 여권이 아직 유효하면 반드시 가져갑니다. 유효한 기존 여권이 없다면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기존 여권은 새 여권을 받을 때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여행하려는 나라가 요구하는 여권 잔여 유효기간은 별개입니다. 출국 일정이 가까우면 항공권을 예약하기 전에 목적지의 입국 요건과 여권 수령 가능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명이나 로마자 성명 변경, 여권 분실·훼손 등은 일반적인 유효기간 만료 재발급과 접수 방식이 다릅니다. 특히 기존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만 부여받고 싶다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화면에서 원하는 방식이 보이지 않는다면 접수 오류로 여기기보다 신청 사유가 방문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기존 여권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하나요?
집에 두고 온 것과 실제로 잃어버린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유효한 여권을 찾지 못한다면 정부24의 습득여권 조회나 경찰청 유실물 조회로 먼저 확인하고, 분실이 확실할 때 분실신고 절차를 밟습니다. 외교부 안내에 따르면 분실신고된 여권은 즉시 무효가 되므로 나중에 찾더라도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신청 당일 여권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분실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성년자 여권이라면 법정대리인 관련 서류도 살펴야 합니다. 2026년 6월부터는 일정한 조건에서 부모가 정부24로 미성년 자녀의 재발급을 온라인 신청할 수 있지만, 법정대리인 자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 등은 방문 신청 대상입니다. 성명 변경이나 분실 이력이 섞여 있다면 준비물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방문할 여권민원실 또는 외교부 여권 민원 상담에 신청 사유를 설명하고 확인하는 게 빠릅니다.
여권 재발급에서 가장 자주 헷갈리는 부분은 기존 여권을 ‘언제’ 내느냐입니다. 신청 전에는 만료일과 분실 이력을 확인하고, 수령하러 갈 때는 유효한 기존 여권을 다시 챙기는 순서로 생각하면 두 번 걸음할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