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 준비물 오프라인 신청엔 뭐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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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준비물 오프라인 신청엔 뭐가 필요할까요?

얼마 전 여권 재발급을 앞둔 분이 사진과 신분증을 챙겨 오셨는데,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은 집에 두고 오셨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에서 자주 놓치는 물건이 바로 그 여권입니다. 무엇을 가져갈지는 재발급 사유부터 확인하면 훨씬 간단해집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21일 기준 외교부 여권안내와 정부24 안내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방문 전에 재발급 사유와 접수처부터 확인하세요

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유효기간이 끝난 뒤 새로 신청하는 것도 재발급입니다. 기간 만료나 만료 전 갱신인지, 분실·훼손인지, 이름이나 로마자 성명 같은 여권 정보를 바꾸려는 것인지 먼저 구분하세요. 사유에 따라 추가 서류가 달라집니다.

국내에서는 시·군·구청 등의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방문 신청을 받습니다. 가까운 구청이라도 여권 업무를 맡는 창구와 운영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외교부 여권안내의 접수기관 안내에서 위치를 확인하고, 야간에 갈 예정이라면 해당 기관에 접수 가능 시간까지 전화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국일이 임박했다면 일반 재발급의 수령 예정일도 함께 물어보세요.

성인 재발급 준비물은 네 가지를 기준으로 챙기세요

18세 이상이 유효기간 만료를 이유로 직접 방문 신청할 때의 기본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유효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챙깁니다.
  • 여권용 사진 1매: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이어야 합니다.
  • 기존 여권: 아직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반드시 가져갑니다. 이미 만료됐다면 기본 구비서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발급 수수료: 선택할 여권의 유효기간과 면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여권발급신청서는 접수 창구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적을 영문 이름은 기존 여권과 대조하며 신중하게 확인하세요. 로마자 성명을 바꾸려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기간 만료 신청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은 가로 3.5㎝, 세로 4.5㎝의 흰색 배경 사진이 기준입니다. 사진을 찍은 지 6개월이 넘었거나 배경을 인위적으로 합성했다면 접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쓰던 증명사진을 다시 가져가기보다 촬영일과 규격을 먼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국내 수수료는 18세 이상 복수여권 10년짜리의 경우 58면 5만 2천 원, 26면 4만 9천 원입니다. 면수는 여행 횟수를 생각해 고르면 됩니다. 기존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만 새 여권에 부여받는 방식은 수수료가 2만 7천 원이지만, 신청 사유에 따라 선택 가능 여부를 창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창구에서는 어떤 순서로 신청하나요?

접수처에 도착하면 여권 신청 창구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진·신분증·기존 여권을 제출합니다. 담당자가 본인 확인과 사진 규격, 신청 내용을 확인한 뒤 여권 종류와 면수를 선택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는 순서입니다. 접수가 끝나면 안내받은 수령 예정일과 수령 장소를 기록해 두세요.

예를 들어 다음 달 출국이라면 접수 전에 항공권 예약 정보의 영문 이름을 확인하고, 창구에서 신청서의 로마자 표기도 다시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새 여권을 받은 뒤에는 여권번호가 바뀌므로, 항공사나 비자 신청에 여권번호를 입력했다면 해당 기관의 변경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 수령이 어렵다면 신청할 때 우편배송 가능 여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외교부 안내상 개별 우편배송은 별도 요금 5천 5백 원이 들고 지정된 수령인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배송 기간은 지역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출국일이 가까우면 접수 창구에서 예상 일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분실·훼손 또는 미성년자 신청은 무엇이 달라지나요?

여권을 잃어버렸다면 기존 여권 대신 여권분실신고서가 필요합니다. 외교부는 재발급 서류로 신청서, 사진, 신분증, 가족관계기록 관련 서류도 안내합니다. 가족관계 정보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는지 등 실제 제출 범위는 접수처에 문의하세요. 분실 신고를 한 여권은 나중에 찾더라도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훼손된 여권은 버리지 말고 그대로 가져가야 합니다.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로마자 성명 변경이라면 변경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됩니다. 이런 경우는 방문 전에 해당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 이름을 확인하면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 자녀의 재발급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유효기간이 남은 자녀의 여권도 챙겨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면 동의서에 서명한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신청할 때는 추가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확인 서류 역시 행정정보로 확인 가능한지에 따라 제출 여부가 달라집니다.

제가 서류를 챙길 때는 신분증과 사진을 먼저 놓고, 그 옆에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을 확인해 둡니다. 그다음 신청 사유에 따른 서류를 더합니다. 이 순서만 지켜도 창구 앞에서 빠진 물건을 떠올릴 일이 꽤 줄어듭니다.

여권 재발급 준비물 오프라인 신청엔 뭐가 필요할까요?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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