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여권 발급 서류는 무엇을 챙겨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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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여권 발급 서류는 무엇을 챙겨야 할까요?

얼마 전 아이 여권을 만들러 가려던 분이 가족관계증명서부터 발급받아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실제로는 누가 신청하러 가는지부터 정하는 편이 빠릅니다. 부모가 직접 가는 경우와 조부모가 대신 가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거든요. 아래 내용은 2026년 11월 기준 외교부 여권안내와 정부24의 안내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만 18세 미만 자녀의 일반여권을 신청하는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먼저 누가 접수하러 갈지 정하세요

만 18세 미만은 여권 신청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은 친권자인 부모 또는 후견인을 뜻합니다. 부모가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만 18세 이상인 2촌 이내 친족도 필요한 서류를 갖추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 본인이 방문하는 경우에도 법정대리인 동의는 빠지지 않습니다.

가장 단순한 경우는 동의서에 서명한 부모 한 명이 직접 방문하는 때입니다. 이때는 방문하는 부모의 신분증, 아이의 여권용 사진 1매, 여권발급신청서,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준비합니다. 신청서는 접수처에서 작성할 수 있고, 동의서는 부모가 직접 신청하더라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이 있다면 함께 챙기세요.

공동친권이라면 동의서에 법정대리인 두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고 대표자 한 사람이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단독친권이라면 단독친권자만 기재해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이혼이나 후견처럼 친권 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부모 방문 사례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방문할 여권 접수처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 서류를 방문자별로 챙기세요

부모나 후견인처럼 동의서에 서명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면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동의서에 서명한 사람이 방문하지 않는다면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해당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이만 방문하거나 친족이 대신 가는 경우에도 이 부분을 놓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할머니가 아이의 여권을 신청한다면 할머니의 신분증에 더해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등 서명 확인 서류, 위임장, 위임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은 사본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리 신청자는 만 18세 이상인 2촌 이내 친족이어야 하므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접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친권·가족 관계를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되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지만, 조회가 어렵거나 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례도 있습니다. 헛걸음을 줄이려면 방문할 접수처에 아이와 방문자의 관계를 말하고 어떤 증명서를 가져가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가져오라고 안내받았다면 발급 형태도 함께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을 준비하고 접수처로 가는 순서

첫째,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여권용 사진 1매를 준비합니다. 인화 사진은 가로 3.5cm, 세로 4.5cm 규격이며 흰색 배경에서 정면으로 촬영해야 합니다. 사진관에 아이 여권사진이라고 미리 말하면 규격을 맞추기 수월합니다. 신생아나 36개월 이하 유아는 입을 다물기 어려울 때 조금 벌린 사진이 허용되지만, 얼굴을 가리거나 사진을 임의로 보정한 경우에는 접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둘째, 방문자에 맞는 동의서와 신분증, 필요한 추가 서류를 챙깁니다. 셋째,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진과 서류를 제출합니다. 시·군·구청의 여권 민원창구가 대표적이지만 모든 민원실이 여권을 접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하려는 기관의 여권 접수 여부와 운영 시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첫 여권은 방문 신청입니다.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이라면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12일부터 미성년자 여권도 법정대리인이 본인 인증을 거쳐 정부24에서 온라인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권이나 후견인 자격을 담당자가 확인해야 하는 경우 등은 온라인 신청이 제한됩니다. 아이의 첫 여권인지 재발급인지부터 구분하면 신청 경로를 고르기 쉽습니다.

수수료와 수령까지 확인하면 헛걸음이 줄어요

2026년 11월 기준 국내 기관에서 발급하는 미성년자 복수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만 8세 이상은 26면 4만 1천 원, 58면 4만 4천 원이고, 만 8세 미만은 26면 3만 2천 원, 58면 3만 5천 원입니다. 아이가 만 8세에 가까워졌다면 신청일의 나이로 수수료 구간을 확인하세요. 단수여권은 유효기간 1년 이내에 1만 7천 원이지만 한 번의 여행에 사용하는 여권이므로, 여행 계획에 맞춰 선택해야 합니다.

접수를 마친 뒤에는 안내받은 수령 예정일과 수령 방법을 확인합니다.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이 있다면 새 여권을 받을 때도 필요할 수 있으니 보관하세요. 온라인 재발급을 신청했다면 선택한 수령 기관은 신청 완료 후 바꿀 수 없고,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여권을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발급에 걸리는 시간뿐 아니라 목적지의 여권 잔여 유효기간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서류를 챙길 때 가장 먼저 적는 것은 ‘아이와 함께 누가 창구에 갈까’입니다. 그 한 가지가 정해지면 동의서에 누가 서명할지, 인감증명서가 필요한지, 위임장까지 챙겨야 하는지가 차례로 보입니다. 친권 관계나 해외 체류처럼 상황이 조금이라도 복잡하다면 방문할 여권 접수처에 사정을 설명하고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 서류는 무엇을 챙겨야 할까요?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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