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여권 발급 대리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얼마 전 아이 여권을 만들러 가려던 분이 “할머니가 대신 가도 되나요?”라고 물었습니다. 부모가 바쁘면 가까운 가족이면 누구나 접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권은 신청하러 가는 사람의 자격부터 확인합니다. 서류도 부모가 직접 가는지, 조부모가 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1월 외교부 여권안내 기준입니다.
누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18세 미만 자녀의 여권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인 2촌 이내 친족도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할머니·할아버지와 성인 형제자매가 해당합니다. 반면 이모·삼촌·고모는 아이와 3촌 관계라서, 가까이 지내더라도 이 자격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점이 있습니다. ‘신청 대리인’과 ‘동의서를 쓰는 법정대리인’은 같은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창구에 가더라도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친권자나 후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아이가 직접 신청하러 가는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신청하는 경우라면 아이를 반드시 데려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친권 관계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친권이면 동의서에 법정대리인 두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고 대표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단독친권이면 단독친권자가 작성합니다. 이혼했거나 후견인이 지정된 경우에는 평소 아이를 돌보는 사람과 법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같은지 확인하는 과정이 특히 중요합니다.
부모가 직접 갈 때는 무엇을 챙기나요?
먼저 아이의 여권용 사진 1매를 준비합니다.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여권발급신청서와 법정대리인 동의서도 필요합니다. 동의서에 서명한 부모가 직접 방문하더라도 동의서 자체는 생략되지 않습니다. 방문하는 부모의 신분증을 챙기고, 아이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지도 확인합니다. 관계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확인되면 해당 증명서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동의서에 서명하고 아버지 본인이 접수한다면,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동의서에 서명한 사람과 방문하는 사람이 다르면 그 확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명한 동의서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을 찍은 동의서에는 인감증명서를 맞춰 준비하는 식입니다.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여권도 가져가야 합니다.
사진은 서류만큼 자주 발목을 잡습니다. 아이 얼굴이 사진 중앙에 있는지, 배경을 임의로 지우거나 합성하지 않았는지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외교부 여권안내의 사진 규격을 보고 촬영하면 창구에서 다시 찍어야 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부모나 성인 형제자매가 간다면 순서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부모가 직접 가는 경우의 서류에 위임장과 위임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이 더해집니다. 신분증은 사본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창구에 가는 친족은 자신의 신분증을 가져가야 하고, 아이와의 친족 관계도 확인돼야 합니다. 관계 확인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에서 확인되면 생략할 수 있지만, 증명서에 관계가 한눈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접수처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첫째, 아이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 둘째, 그 법정대리인이 동의서와 위임장을 작성합니다.
- 셋째, 서명·날인 방식에 맞는 확인 서류와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준비합니다.
- 넷째, 방문할 친족의 신분증, 아이 사진, 기존 여권이 있다면 함께 챙겨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접수합니다.
가령 아이의 할머니가 접수한다면 ‘할머니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위임장,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빠지면 다시 방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접수 전에 서류를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지, 실제 방문자가 누구인지 나란히 적어 보면 빠진 서류를 찾기 쉽습니다.
방문 신청과 온라인 재발급은 어떻게 다른가요?
처음 여권을 발급받는 아이는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2026년 6월 12일부터는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도 법정대리인이 본인 인증을 거쳐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온라인 재발급은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경우 등을 대상으로 하며, 생애 첫 여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2촌 이내 친족이 온라인에서 부모를 대신해 신청하는 방식도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더라도 수령기관은 신청할 때 선택해야 하고, 신청을 마친 뒤에는 바꿀 수 없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한 미성년자의 여권은 그 법정대리인이 대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이 있다면 수령할 때 지참합니다. 친권·후견인 자격을 담당자가 별도로 확인해야 하거나, 기존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을 그대로 받는 재발급을 원한다면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국내 방문 발급 수수료는 5년짜리 복수여권 기준으로 8세 미만은 26면 3만 2천 원, 58면 3만 5천 원입니다. 8세 이상 18세 미만은 각각 4만 1천 원, 4만 4천 원입니다. 온라인 신청에는 결제수단에 따른 이용료가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발급까지 걸리는 기간과 수령 방법은 신청할 접수처에 확인해 여행 일정과 맞춰 두는 편이 좋습니다.
법정대리인이 해외에 있어 확인 서류를 내기 어렵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일반적인 서류 목록만 보고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외교부 여권안내는 해외 체류 법정대리인의 경우 재외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동의서 등 별도 절차를 안내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방문하려는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사정을 먼저 설명하고 필요한 증빙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권 접수는 서류의 양보다 ‘누가 동의하고 누가 창구에 가는지’를 먼저 맞추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